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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4. 11. 13.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공사(SH,IH 등) 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롤 장기간(30년) 임대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 3,249,427원 이하 4,332,569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 4,387,536원 이하 6,142,2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을 제외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구처젝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간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간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고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입니다.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임대평형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임대평수는 전용면적 기준 60m2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채결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에는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주택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청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느느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 사업주차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토지공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후 로그인 진행 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LH ARS 서비스 : 1661-7700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합니다.(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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