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공사(SH,IH 등) 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롤 장기간(30년) 임대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소득기준 (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1인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2인 | 3,249,427원 이하 | 4,332,569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3인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4인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5인 | 4,387,536원 이하 | 6,142,250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6인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7인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10,351,493원 이하 |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을 제외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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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구처젝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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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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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간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간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고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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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임대평형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임대평수는 전용면적 기준 60m2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채결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에는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주택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느느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 사업주차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토지공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후 로그인 진행 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LH ARS 서비스 : 1661-7700 |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합니다.(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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