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전세임대2 2025 LH 다자녀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및 신청방법 다자녀 전세임대는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해야 합니다.현재 모집 중인 (수시) 청년 1순위, 신혼 1 유형, 신혼 2 유형 / (정시)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5.12 ~ 5.16) 유형으로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이랑.. 카테고리 없음 2025. 5. 8. 더보기 ››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은 유형 모집전형 및 지역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상이하며,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이 달라서 지원 시에 해당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가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