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LH 다자녀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및 신청방법
다자녀 전세임대는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해야 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수시) 청년 1순위, 신혼 1 유형, 신혼 2 유형 / (정시)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5.12 ~ 5.16) 유형으로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이랑 중복 계약은 불가능 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모집은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우편 및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공급호수 및 지역
총 2,250호를 모집하며, 전국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생아가구(수급자가구 등) |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예시:2025.4.30 신청시 2024.5.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신생아가구(소득 70%이하) |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가구 수에 따라 자산 완화 가능하며, 세부기준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뜻함)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수) 10:00 ~ 2025년 12월 31일(수)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첨부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열람용은 제출 불가합니다.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
기본 | 1억5천5백만원 | 1억2천만원 | 1억5백만원 |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전입필수)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합니다.(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가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됩니다.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우대금리 적용
1.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 : 직계비속 1명 0.2% p, 직계비속 2명 0.3% p, 직계비속 3명 이상 0.5% p(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 p(단,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대체합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기준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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