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5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모집 전세임대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기존주택 전세임대[수급자 등]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제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0. 더보기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특징과 입주를 위한 자격과 소득조건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특징1. 특화설계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2. 주택유형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 선택이 가능합니다.3. 자금부담분양형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9. 더보기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입주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더보기 ››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입자주격 및 우선공급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모집 전형에서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과 우선공급 전형에서 동일순위 입주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더보기 ››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 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모집 시에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공급 면적별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격전용면적 50㎡ 미만 지원 입주자격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입주자는 경쟁 시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