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입자주격 및 우선공급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모집 전형에서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과 우선공급 전형에서 동일순위 입주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1.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식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인 가구 60%) 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 수(태아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 만 2세 이하 : 3점
나) 만 3세 또는 만 4세 : 2점
다) 만 5세 또는 만 6세 : 1점
유의사항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우선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해당 선정방법은 신혼부부 선정방법이 아닌 우선공급 대상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나이
- 3점 : 만 50세 이상
- 2점 : 만 40세 이상
- 1점 : 만 30세 이상
2.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점 : 3인 이상
- 2점 : 2인
- 1점 : 1인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O O 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3점 : 5년 이상
- 2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3년 미만
4.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3점 : 3자녀 이상
- 2점 : 2자녀
- 1점 : -
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6.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 3점
7.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8.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 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9. 사회취약계층
- 3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아.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자.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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