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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은 낮은 초기 분양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으로 차후에 매매했을 경우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이익을 일부를 나누는 형태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청년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 가입자총 자산요건[신청자 본인..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1.
뉴홈 일반형 자격조건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분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뉴홈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이랑 비슷한 분양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청약과 동시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뉴홈 일반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조건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기관추천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입주자 저축불필요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0.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우선공급 대상자별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철거민 등(1% 범위 내)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과 우선공급 선정방법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과 우선공급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수준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합니다.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자격자여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4.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모집 전세임대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기존주택 전세임대[수급자 등]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제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