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임대10 LH 부천도당A1행복주택 단지정보 및 주택형별 임대료 및 평면도 LH 부천도당 A1행복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12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2025년 1월에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1개 동으로 총 136세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6형부터 44형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LH 부천도당A1행복주택 위치, 지역조감도, 교통망도, 지구조감도 살펴보기 부천도당 A1행복주택은 도보 5분 이내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버스로 이동시 서해선이 제일 가까우며, 5~7분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로 7호선인 춘의역은 약 1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1호선인 부천역까지는 약 15분~20분 소요됩니다. 추가로 부천 IC까지는 자차로 약 10분 이내에 위.. 카테고리 없음 2025. 4. 29. 더보기 ›› 엘에이치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모의청약 연습방법 임대주택 청약신청 전에 모의청약을 통해서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습을 통해서 실제 청약 시 실수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의청약 준비사항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소지해야 하며, 단체명의 등 특수 목적으로 발급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로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인증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자료입력 사전 준비사항주민등록등본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발급(공고일 이후)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주민등록초본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 확인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순위 및 납입인정 횟수.. 카테고리 없음 2025. 3. 12. 더보기 ››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은 낮은 초기 분양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으로 차후에 매매했을 경우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이익을 일부를 나누는 형태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청년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 가입자총 자산요건[신청자 본인..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1. 더보기 ›› 뉴홈 일반형 자격조건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분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뉴홈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이랑 비슷한 분양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청약과 동시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뉴홈 일반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조건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기관추천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입주자 저축불필요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0. 더보기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우선공급 대상자별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철거민 등(1% 범위 내)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