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4. 12. 11.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은 낮은 초기 분양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으로 차후에 매매했을 경우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이익을 일부를 나누는 형태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공급
(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총 자산요건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총자산362백만원 이하
소득요건 적용
세부 요건 하단내용 참고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뜻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인 2,228,445 3,342,668
2인 3,682,609 5,523,914
3인 4,714,657 7,071,986
4인 5,729,913 8,594,870
5인 6,695,735 10,043,603
6인 7,618,369 11,427,554
7인 8,514,994 12,772,491
8인 9,411,619 14,117,429

 

일반공급(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00%(3인 가구 7,004천 원, 4인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다음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숫자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산정)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총 자산 (신청자본인) 276,000천 원 이하, (부모) 1,035,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876천 원) 이하인 분

청년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산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3점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3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2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40% 이하인 분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잔여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20%를 소득 140% 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추첨제)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10%를 소득 140% 이하인 분에게 추첨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괴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졈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미성년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 3점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