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은 낮은 초기 분양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으로 차후에 매매했을 경우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이익을 일부를 나누는 형태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청년 | 신생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우선공급 (1순위)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총 자산요건 |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
총자산362백만원 이하 | ||||
소득요건 | 적용 | |||||
세부 요건 | 하단내용 참고 |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뜻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2,228,445 | 3,342,668 |
2인 | 3,682,609 | 5,523,914 |
3인 | 4,714,657 | 7,071,986 |
4인 | 5,729,913 | 8,594,870 |
5인 | 6,695,735 | 10,043,603 |
6인 | 7,618,369 | 11,427,554 |
7인 | 8,514,994 | 12,772,491 |
8인 | 9,411,619 | 14,117,429 |
일반공급(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00%(3인 가구 7,004천 원, 4인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다음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숫자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
2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산정)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총 자산 (신청자본인) 276,000천 원 이하, (부모) 1,035,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876천 원) 이하인 분
청년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산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3점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3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2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40% 이하인 분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잔여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20%를 소득 140% 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추첨제)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10%를 소득 140% 이하인 분에게 추첨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괴 : 1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졈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미성년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
무주택기간 | 3점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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