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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12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부정수급 처벌 총정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적용기준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중위소득 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지원절차급여신청 시 ①. 소득..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4.
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선택형은 초기 공공임대 형태로 모집하여 6년간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으로 기존에 운영되었던 5년 10년 공공임대랑 비슷합니다. 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기관추천청년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입주자저축불필요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2.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은 낮은 초기 분양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으로 차후에 매매했을 경우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이익을 일부를 나누는 형태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청년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 가입자총 자산요건[신청자 본인..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1.
뉴홈 일반형 자격조건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분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뉴홈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이랑 비슷한 분양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청약과 동시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뉴홈 일반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조건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기관추천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입주자 저축불필요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0.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우선공급 대상자별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철거민 등(1% 범위 내)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