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1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입주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더보기 ››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입자주격 및 우선공급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모집 전형에서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과 우선공급 전형에서 동일순위 입주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더보기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