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입주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 해당 조건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는 자(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로 신혼부부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3. 귀환군군포로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아동복지법 제16조)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4의 규정에 준하는 자)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
영구임대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조건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순서
1. 입주 신청(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신청을 진행합니다.
2. 입주자 신청(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명단 작성 → 통보순으로 진행됩니다.(지자체 → 공급기관)
3. 계약 안내(공급기간→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되며,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이 안내됩니다.
4. 계약체결(공급자 →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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