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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4. 11. 18.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입주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 해당 조건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는 자(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로 신혼부부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3. 귀환군군포로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아동복지법 제16조)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4의 규정에 준하는 자)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

 

 

영구임대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조건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순서

1. 입주 신청(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신청을 진행합니다.

 

2. 입주자 신청(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명단 작성 → 통보순으로 진행됩니다.(지자체 → 공급기관)

 

3. 계약 안내(공급기간→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되며,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이 안내됩니다.

 

4. 계약체결(공급자 →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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