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1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 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모집 시에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공급 면적별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격전용면적 50㎡ 미만 지원 입주자격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입주자는 경쟁 시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