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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 조건

정보귄카 2024. 11. 14.

국민임대아파트는 모집 시에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공급 면적별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격

전용면적 50㎡ 미만 지원 입주자격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입주자는 경쟁 시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지원 입주자격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해당 면적은 다음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

 

● 사업지구 철거민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신청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나목)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 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교부된 자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 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 4에 따른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로서 시.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18.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가구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 입주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바목)

1. 비닐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 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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