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6 LH 부천중동행복주택 단지정보 및 주택형별 임대료 및 평면도 LH 부천중동행복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88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26세대 규모로 구성된 9층짜리로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6.34㎡~36.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LH 부천중동행복주택 위치, 지역조감도, 교통망도, 지구조감도 살펴보기부천중동행복주택은 중동역 역세권 근처로 도보 5분이내에 중동역 접근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 부천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에 송내 IC, 약 15분 거리에 부천 IC 접근이 가능합니다.LH 부천행복주택 모집정보 확인LH 모의청약 접수하는 방법LH 부천중동행복주택 단지정보임대종류행복주택세대수26세대준공일2018년 12월 1일건물형태복도식승강기전체동 설치주차수12대난방방식개난방LH 부천중동행복주택 주택평수별 임대.. 카테고리 없음 2025. 4. 28. 더보기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우선공급 대상자별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철거민 등(1% 범위 내)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더보기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일반공급 알아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신청자의 직게존속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장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장의 배우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더보기 ››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입자주격 및 우선공급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모집 전형에서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과 우선공급 전형에서 동일순위 입주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더보기 ››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 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모집 시에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공급 면적별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격전용면적 50㎡ 미만 지원 입주자격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입주자는 경쟁 시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