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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일반공급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4. 12. 4.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게존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장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2024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인 2,228,445 3,342,668
2인 3,682,609 5,523,914
3인 4,714,657 7,071,986
4인 5,729,913 8,594,870
5인 6,695,735 10,043,603
6인 7,618,369 11,427,554
7인 8,514,994 12,772,491
8인 9,411,619 14,117,429

*우선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1.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새 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 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상기 기준 등은 '24년 3월 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선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군. 구. 읍.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치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입주(예정) 자가 구처젝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 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간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간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고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입니다.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부채는 총 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공급 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한부모

다음 요건을 갖춘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본인 및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뜻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로 한다) 이하로 한다.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로 한다)

나. 만 65세 이상일 것

일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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