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특징과 입주를 위한 자격과 소득조건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특징
1. 특화설계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2. 주택유형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자금부담
분양형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합니다. 해당 상품의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도식기금 or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형
최초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4. 좋은 입지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을 시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62백만원 이하(2024년도 적용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7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
4,903,156원 | 5,773,927원 | 6,142,550원 | 6,694,297원 | 7,246,045원 | 7,797,79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5,603,607원 | 6,598,774원 | 7,020,057원 | 7,650,626원 | 8,281,194원 | 8,911,763원 | |
10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10% (단,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704,960원 | 9,073,314원 | 9,652,578원 | 10,519,610원 | 11,386,642원 | 12,253,674원 | |
13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806,313원 | 11,547,854원 | 12,285,099원 | 13,388,595원 | 14,492,090원 | 15,595,586원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30%)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됩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1. 70% 이하 2. 70% 초과 100% 이하 3. 100% 초과 |
3점 2점 1점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든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 해당 지역 (시.도) 연속 거주기간 |
1. 2년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0점 |
3.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횟수 |
1. 24회 이상 2. 12회 이상 23회 이하 3. 6회 이상 11회 이하 |
3점 2점 1점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자수 | 1. 3명 이상 2. 2명 3. 1명 |
3점 2점 1점 |
태아(입양) 포함 |
2. 무주택기간 | 1. 2년 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뜻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며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1. 2년 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횟수 |
1. 24회 이상 2. 12회 이상 23회 이하 3. 6회 이상 11회 이하 |
3점 2점 1점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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