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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4. 11. 21.

전세임대주택은 유형 모집전형 및 지역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상이하며,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이 달라서 지원 시에 해당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가 가능합니다.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차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지원금 한도액

기존전세주택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3,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 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취약게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공동생활가정인 경우 예외 인정 가능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 85㎡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 13,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 원

- 85㎡ 초과 : 수도권 및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 원

 

청년 전세임대

단독거주(1인) 

수도권 : 1.2억 원, 광역시 : 9천5백만 원, 그 밖의 지역 : 8천5백만 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수도권 : 1.5억 원, 광역시 : 1.2억 원, 그 밖의 지역 : 1억 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 2억 원, 광역시 : 1.5억 원, 그 밖의 지역 : 1.2억 원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형

수도권 : 14,500만 원, 광역시 : 11,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 원

2형

수도권 : 24,000만 원, 광역시 :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 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낭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15,500만 원, 광역시 1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0,500만 원

-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씩 대출한도가 상향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낭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아동 1인

수도권 :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아동 2인

수도권 : 15,500만 원, 광역시 1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0,500만 원

- 보호대상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수에 따라 2,000만 원씩 대출한도 상향 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낭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자 중 신규계약자(19.6.1 이후)는 선택 가능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5 이자 해당액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를 월 임대료에 가산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p(단 최저금리는 1.0%)

 

청년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p(단 최저금리는 1.0%)

- 청년 1순위,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 장애인 가구의 자녀 0.5% p 금리우대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자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군복무기간 불산입) 50% 감면(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다자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5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p(단 최저금리는 1.0%)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중 신구계약자(20.7.8 이후)는 2% 선택 가능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p(단 최저금리는 1.0%)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 1) 비주택거주자, 아동빈곤가구 : 50만 원, 2)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범죄피해자, 이재민 등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비주택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아동빈곤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기존주택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며 최장 30년 거주가능
단, 재계약시 당시 고령자, 중증장애인, 1순위
청년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게약(2년 단위) 가능하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
다만,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추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형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
2형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
다만 2형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다자녀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

 

대상자별 신청절차

입주대상 신청방법
수급자 등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거절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신혼.신생아
청년,다자녀
입주자 모집 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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