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선택형은 초기 공공임대 형태로 모집하여 6년간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으로 기존에 운영되었던 5년 10년 공공임대랑 비슷합니다. 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청년 | 신생아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우선공급 (1순위)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6개월 6회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 저축 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 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 미적용 | 신청자 본인 276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
총자산 362백만원 이하 |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세부 요건 | 하단내용 참고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뜻합니다.
일반공급(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00% (3인 가구 7,198천 원 / 4인 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분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로 적용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1순위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
2순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으로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총 자산(신청자본인) 276,000천 원 이하, (부모) 1,035,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876천 원) 이하인 분
청년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3점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2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40% 이하인 분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잔여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20%를 소득 140% 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추첨제)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10%를 소득 140% 이하인 분에게 추첨공급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 (3인 가구 9,358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1. 예비신혼부부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
자녀의 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
한부모가족 | 자녀나이 | 3점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358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638천 원, 4인 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분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 미성년 자녀수, ②. 신청자 나이(연원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 | 40점 |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
영유아자녀수 | 15점 | 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 점 |
무주택기간 | 20점 |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물량의 5%)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20% (3인가구 8,638천 원, 4인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 필요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목부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우수기능인,중소기업근로자, 의사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