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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부정수급 처벌 총정리

정보귄카 2024. 12. 14.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적용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접수 읍면동

①.소득 재산 등 조사 : 시군구 소득 재산 조사

②. 주택조사 : LH 임대차계약 조사 / 주택 상태 조사

③. 보장결정 : 시군구 결정통지

④. 급여지급 : 시군구

 

주거급여의 개편제도 요약 안내

구분 개편 전 주거급여 개편 후 주거급여(24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자가 현금급여,현물급여 병행하여 지급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전달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급여신청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이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시. 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 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주거급여의 관리

임차급여의 중지와 재개

전부 중지하는 경우

수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할 시 주거급여를 재개하며, 단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중지하는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 주거급여 재개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단,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용의 징수 및 반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대리수령 하였어도 임대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에게 환수됩니다.

 

부정수급신고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부정 수급 된 금액을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월차임이 직접 수령을 신청하면 해당 임차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부정수급의 유형

주거 그 겹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본인과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거급여 상세안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 - 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 - 0777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부정수급 처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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