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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일반형 자격조건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4. 12. 10.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분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뉴홈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이랑 비슷한 분양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청약과 동시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뉴홈 일반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조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신생아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우선공급
(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6개월
6회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
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미적용 총자산
362백만원
이하
부동산 : 215,500천원,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가능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가능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부 요건 하단내용 참고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뜻합니다.

 

 

일반공급(공급물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00%(3인 가구 7,004천 원, 4인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년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순차 전용 40㎡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산정)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으로 갖춘 분

2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

총 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40% 이하인 분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잔여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20%를 소득 140% 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추첨제)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10%를 소득 140% 이하인 분에게 추첨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분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 (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무주택기간 선정)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에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를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자녀의 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한부모가족 자녀나이 3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 대 한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분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405천 원, 4인 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1. 미성년 자녀수, 2.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 40점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영유아자녀수 15점 -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세대구성 5점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 20점 -10년 이상 : 20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 5년 미만 : 10점
- 해당없음 : 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 10년 이상 : 15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 - 10년 이상 : 5점
- 해당없음 : 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물량의 5%)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분

소득기준 120%(3인가구 8,405천 원, 4인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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