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모집 전세임대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제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제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자의 당해 시.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비정상 거쳐 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부동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자입니다.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 선정된 괴,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입주예정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입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한합니다.
[주거지원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분만취약지의 임산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한 예정자를 포함한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엽유예자 포함)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19~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공통사항]
■ 신혼부부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일반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은 무관)
■ 신생아 가구 : 이부지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 1순위 :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 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자,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순위 : 신혼.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 신생아 I]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혼 신생아 II]
다자녀 전세임대
[수급자 등]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시. 군. 구에서 지정, 읍. 면. 동에서 관리
[위탁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 양육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
[재난 유자녀 가정]
재난으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겨울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군 복무 기간 제외)인 자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시설퇴소예정자 포함)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퇴소예정자 포함) 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 등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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