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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4. 12. 26.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절차

1. 급여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조사단계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합니다.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의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상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을 추가 조사합니다.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합니다.

3.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결정내용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SMS(문자)를 통해 전달됩니다.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5. 확인조사단계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합니다.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을 결정합니다.

6.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됩니다.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장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와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신청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 전(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

신청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

특정계층에 대한 수급자 선정 특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

법률에 따른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의 특례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의료급여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합니다.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달의 다음달까지 보장합니다.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의 특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5년간 정착금 재산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1명기준) 맞춤형 급여체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기타 수급(권) 자 범위의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을 포함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자 특례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농어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쳬계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쳬계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희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쳬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특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으로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중지되는 수급자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지속 보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 특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하여 겪데 된 피해를 사유로 받은 정부지원금, 후원금품 또는 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맞춤형 급여쳬계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딘 기본재산을 적용합니다.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을 적용합니다.
(A+B) x 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 x 50%
일반 수급자는 A+B x 18%
보장시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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