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주거용 재산을 포함)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신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권) 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자동차
- 각종 자동차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 산정되는 재산
-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재산항목 | 산정 기준 |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
가축.종묘 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
입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금융재산 |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 |
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 |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뜻합니다.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차우언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부채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뜻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하단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합니다.
다음의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
종류 | 용도 |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자동차는 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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