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발급 기준 사용처 알아보기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발급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으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며, 금융거래 나 시험응시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사용처
청소년증에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 은행 등에서 금융 거래시에는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우대증표 :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발급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물
청소년증 신청 및 재발급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나 본인의 인근 거주지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추후 방문수령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으니, 본인의 인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비용은 무료로 신청 시 준비물은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이 가능하며, 등기수령 시 우송료는 신청이 부담입니다.
발급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달입니다.
발급절차
문의처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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