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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바우처 지원금액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5. 1. 23.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간단하게 에너지바우처신청대상과 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느느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파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 73,800 90,800 117,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액 310,200 422,500 547,700 716.300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타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는 모집이 끝나서 2025년 모집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발급처 하단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step.1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도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2 선정단계

시. 군.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합니다.

step 3 지급단계

시. 군. 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step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step 5 사후관리

시. 군. 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가 가능하며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실시됩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지원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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