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정례모집 사전 공고안내
2025년 3월 예정되어 있는 LH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과 모집대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년 3월 정례모집 개요
구분 | 모집공고일 | 대상지역 |
25년 3월 | 2025. 03. 14 (금) | 수도권 |
2025. 03. 19 (수) |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지역 |
* 입주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안내문이나 공고문이 게시된 날부터 며칠 동안은 문의 전화가 많아 상담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이 날짜를 피하여 연락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 단지사정(입주자 부족 등)에 따라 정기모집 외 입주자를 수시모집 하는 곳도 있으니, LH 콜센터(☎1600-1004, 1670-0003)로 연락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 관심공고 알리미를 통해 관심단지를 등록하셔서 관련 정보를 문자로 편리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총족하는 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
1인가구 | 90% | 3,238,348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뜻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7인가구(7,304,587원) 8인가구(7,796,013원) |
||
2인가구 | 80% | 4,381,602원 이하 | |||
3인가구 | 70% | 5,338,881원 이하 | |||
4인가구 | 6,004,662원 이하 | ||||
5인가구 | 6,321,734원 이하 | ||||
자산 | 6인가구 | 6,813,160원 이하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모집대상
주택 형별 모집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2025년 3월 14일(수도권), 2025년 3월 19일(비수도권)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되는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 모집대상 단지는 각 단지별 상황에 따라 본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정례화 모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문별 각 하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고 내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 건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2025년 3월 14일 공고예정) 121개 단지
경기남부(35곳)
경기북부(67곳)
서울(2곳)
인천(17곳)
수도권 외 지역(2025년 3월 19일 공고예정) 175개 단지
강원(15곳)
경남(6곳)
광주전남(39곳)
대구경북(31곳)
부산울산(14곳)
전북(30곳)
충북(21곳)
인터넷 청약 안내
인천넷신청이 가능한 단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인터넷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모의 연습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입주를 희망하시는 지역(단지)의 신청가능 주택형별, 접수일정, 접수장소, 접수방법, 당첨자 발표일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역(단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주거급여 지원대상일 경우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주거급여 지원액으로 가능(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시 자기 부담분 발생)함을 안내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문의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임대 공급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 1670-0003
주거급여(소득인정액 및 주거급여 지원) 관련
거주지 시군구 주거급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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