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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정보귄카 2025. 3. 2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의 실업급여에 대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참고사항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참고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 가긴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기시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모의계산 유형 일반,일용근로자,자영업자중 선택하시고 연령과 근무기간 등을 입력해 주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은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 및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2025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2025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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