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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 이직코드 및 상세사유

정보귄카 2025. 4. 10.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만둬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이직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이직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이직코드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가 신청합니다. 실업급여에서 설명하는 이직은 직을 떠난다, 퇴사한다는 의미로 평소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는 의미에 이직이란 뜻과 다른 의미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코드 

고용보험 상실 코드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및 사유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6.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7. 본인이나 동거인,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8.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10.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1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명예퇴직한 경우
  14.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1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1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회롱,성폭력,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한 경우
  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1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및 사유목록

  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3.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 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4.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7.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 2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진, 계약파기)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4.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겨응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 26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및 사유목록

  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 31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정년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실업급여 자격 있음)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1.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2.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고용보험 상실코드 41번

고용보험 비적용 및 사유목록

  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 42번

이중고용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추가로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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