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기본 수급 자격 조건 및 신청불가사유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뜻하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기본 수급 자격 조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뜻함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뜻함
구직급여(실업급여) 기준기간
-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뜻하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 질병, 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뜻)의 질병.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해고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뜻하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으로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2). 위 1. 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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