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년안심주택 유형 임대료 및 입주자격 조건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공공임대
청년 : 주변시세 대비 30~50%
신혼부부 : 주변시세 대비 30~70%
민간임대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청년안심주택 입주단지 현황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공통자격으로 19~39세, 차량가액 3,708만 원 이내,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청년계층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은 34,500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은 27,300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구가(+20%p) | 2인가구(+10%p) | 3인가구 |
50% | 2,518,715 | 3,286,202 | 3,813,487 |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 가점사항
적용대상 | 가점항목 | 배점 |
1순위 | ①.생계.의료급여수급자 | 3점 |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공통 | ③.부모 무주택 | 2점 |
④.장애인(본인) | 2점 | |
⑤.장애인 가구 | 1점 | |
2,3순위 | ⑥.소득기준 50% 이하 | 3점 |
공통 | ⑦.청약 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신혼부부 계층
- 1순위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 신혼부부 2 유형만 해당
소득기준
신혼 1 유형 : 70% 이하(맞벌이 기준은 90% 이하)
소득기준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비고 |
50%이하 | 3,286,202 | 3,813,487 | 4,289,044 | 4,515,524 |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 이하 |
70%이하 | 4,381,602 | 5,338,881 | 6,004,662 | 6,321,734 | 임대조건 : 시중시세 50% 이하 |
90%이하 | 5,477,003 | 6,864,276 | 7,720,279 | 8,127,943 |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50% |
신혼 2 유형 : 100% 이하(맞벌이 기준은 120% 이하)
소득기준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비고 |
80%이하 | 4,929,303 | 6,101,578 | 6,,862,470 | 7,224,838 | 임대조건 : 시중시세 60% 이하 |
130%이하 | 7,667,804 | 9,915,065 | 1,151,514 | 11,740,362 |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 이하 |
200%이하 | 11,501,706 | 15,253,946 | 17,156,176 | 18,062,096 |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 |
민간임대
특별공급(청년)
소득
- 1순위:100% 이하
- 2순위:110% 이하
- 3순위:120% 이하
전년도시근로자소득표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지역
- 1순위 : 해당단지 소재 자치구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2순위 : 서울시 내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3순위 : 그 외 지역
*소득순위→지역순위→추첨 순으로 적용됩니다.
자산
- 27,300만 원 이하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
- 1순위:100% 이하
- 2순위:110% 이하
- 3순위:120% 이하
전년도시근로자소득표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지역
- 1순위 : 해당단지 소재 자치구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2순위 : 서울시 내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3순위 : 그 외 지역
*소득순위→지역순위→추첨 순으로 적용됩니다.
자산
34,500만 원 이하
일반공급
공통자격 충족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무작위 추첨)
*해당 기준은 2024년 기준이므로 변경될 수 있는 첨 참고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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