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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안심주택 유형 임대료 및 입주자격 조건

정보귄카 2025. 4. 21.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공공임대

청년 : 주변시세 대비 30~50%

신혼부부 : 주변시세 대비 30~70%

민간임대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청년안심주택 입주단지 현황

청년안심주택 입주단지 현황
청년안심주택 입주단지 현황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공통자격으로 19~39세, 차량가액 3,708만 원 이내,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청년계층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은 34,500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은 27,300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구가(+20%p) 2인가구(+10%p) 3인가구
50% 2,518,715 3,286,202 3,813,487
100% 4,317,797 6,024,703 7,626,973
  • 가점사항
적용대상 가점항목 배점
1순위 ①.생계.의료급여수급자 3점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공통 ③.부모 무주택 2점
④.장애인(본인) 2점
⑤.장애인 가구 1점
2,3순위 ⑥.소득기준 50% 이하 3점
공통 ⑦.청약 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 계층

  • 1순위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 신혼부부 2 유형만 해당

소득기준

신혼 1 유형 : 70% 이하(맞벌이 기준은 90% 이하)

소득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비고
50%이하 3,286,202 3,813,487 4,289,044 4,515,524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 이하
70%이하 4,381,602 5,338,881 6,004,662 6,321,734 임대조건 : 시중시세 50% 이하
90%이하 5,477,003 6,864,276 7,720,279 8,127,94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50%

신혼 2 유형 : 100% 이하(맞벌이 기준은 120% 이하)

소득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비고
80%이하 4,929,303 6,101,578 6,,862,470 7,224,838 임대조건 : 시중시세 60% 이하
130%이하 7,667,804 9,915,065 1,151,514 11,740,362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 이하
200%이하 11,501,706 15,253,946 17,156,176 18,062,096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

민간임대

특별공급(청년)

소득

  • 1순위:100% 이하
  • 2순위:110% 이하
  • 3순위:120% 이하
전년도시근로자소득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482,964 5,415,712 7,198,649
110% 3,831,260 5,957,283 7,918,514
120% 4,179,557 6,498,854 8,638,379

지역

  • 1순위 : 해당단지 소재 자치구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2순위 : 서울시 내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3순위 : 그 외 지역

*소득순위→지역순위→추첨 순으로 적용됩니다.

자산

  • 27,300만 원 이하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

  • 1순위:100% 이하
  • 2순위:110% 이하
  • 3순위:120% 이하
전년도시근로자소득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482,964 5,415,712 7,198,649
110% 3,831,260 5,957,283 7,918,514
120% 4,179,557 6,498,854 8,638,379

지역

  • 1순위 : 해당단지 소재 자치구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2순위 : 서울시 내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 3순위 : 그 외 지역

*소득순위→지역순위→추첨 순으로 적용됩니다.

자산

34,500만 원 이하

일반공급

공통자격 충족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무작위 추첨)

*해당 기준은 2024년 기준이므로 변경될 수 있는 첨 참고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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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안심주택 유형 임대료 및 입주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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