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청년 이사비지원 인천 2025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
인천광역시에서는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의 주거 정착을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입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도시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생년월일 1985.1.1 ~ 2007.12.31) 인천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기간
상반기는 2025년 5월 7일 10:00 ~ 모집인원(125명) 마감 시까지
하반기는 2025년 10월 1일 10:00 ~ 모집인원(125명) 마감 시까지 → 하반기 모집일정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상반기 125명, 하반기 125명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내용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지원됩니다.
지원항목은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가 포함되며, 지원항목 외 다른 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금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 금액만 인정됩니다.
지원대상 선정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 입금되며, 지원금 지급 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전출 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자격
지원연령
18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 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인 기준 102,613원, 지역 22,380원입니다.
주택
전. 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인천시, 군. 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족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외국인, 재외국인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5년 5월 7일(10시) ~ 2025년 9월 30일(00시)
신청방법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추진절차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필수]
- 임대차계약서[사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필수]
- 현금결제-현금영수증[선택]
- 계좌이체-이체확인서 또는 입출금거래내역[선택]
- 계좌이체-사업자등록증[선택]
- 카드결제-매출전표[선택]
※지출증빙서류
1. 현금영수증 / 2. 이체확인서(또는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 3. 매출전표 중 1개 이상 필수 제출
※제출서류 유의사항 안내
- 모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외하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를 미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보호) 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출증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한 것만 유효하므로 지출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출 증빙서류는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미선정됩니다.
※제출서류(유의사항 포함) 및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선정방법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모집인원 내 선정됩니다.
신청일로 1개월 이내, 인천청년포털 및 개별문자 통보됩니다.(지원금은 선정자에 한해 신청 을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기타 안내
기타 사항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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