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지원한도액 및 신청방법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이 없으며,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 LH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입주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8년이며,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 1, 신혼 2 유형이랑 중복 신청이 불가)
공급호수 및 사업대상지역
총 2,800 호수를 모집하며 전국 단위로 모집합니다.(인천광역시는 제외)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별도 모집하여 경기도 부천시 물량은 10호만 배정됩니다.
신청방법
본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인터넷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공고일 기준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뜻하는 말입니다.(ex: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뜻함)
신청 절차 및 일정 등 안내
신청기간
2025년 5월 12일(월) 10:00 ~ 2025년 5월 16일(금) 18:00
신청 절차 및 일정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하여 결과는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됩니다.(2025년 5월 21일(수) 17:00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은 선정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 적격 및 입주 자격 충족 시 대상자로 모두 선정하며,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2025년 7월 21일(월) 이후 LH지역본부에서 개별 안내 및 청약플러스에서 게시됩니다.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압 하시기 바라며,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없음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시 제출서류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추어 LH청약플러스에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양식 및 용량 3,000KB 미만)
첨부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5.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열람용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지역 |
지원한도액 | 20,000만원/호 | 12,000만원/호 | 9,000만원/호 |
입주자부담금 |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예) 전세금 20,000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 원 입주자 부담, 16,000만 원 LH에서 지원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가능 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우대금리적용
1. 미성년자녀(태아포함)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단 최저금리는 1.0%입니다.
2.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 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8년 거주 가능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타 유형(다자녀, 신혼. 신생아 등)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물색 관련 안내
기타 사항
문의처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