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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자산기준 알아보기

정보귄카 2024. 11. 24.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 85㎡이하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를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일반.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및 자산기준

일반공급 청약자격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우선공급
(1순위자)
건설량의
25%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이상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잔여공급 가입한 자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부채는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특별공급 청약자격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
신혼부부 20%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만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제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
생애최초 20% 입주자 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 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 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10%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무모부양 5% 입주자 저축 1순위인 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국가유공자 10%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서우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부의 추천으르 받은 분
기관추천 10%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며,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됩니다.

 

 

자산기준(2024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억 1,550만 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이 체결됩니다.

임대조건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느느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입주 이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분양전환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 85㎡ 이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 85㎡ 초과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0년 임대주택 :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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