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 절약캐시백1 도시가스캐시백 제도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신청방법 도시가스캐시백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도시가스캐시백 참여대상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취사용은 제외 됩니다.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감기간:24년12월~25년3월, 비교기간:23년12월~24년3월1. 전출.전입,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방법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업무난방용 등) 사용.. 카테고리 없음 2025. 3. 2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