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1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우선공급 대상자별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철거민 등(1% 범위 내)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