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일반공급 알아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신청자의 직게존속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장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장의 배우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더보기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자산기준 알아보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 85㎡이하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를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일반.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및 자산기준일반공급 청약자격공급대상비율입주자저축청약자격우선공급(1순위자)건설량의25%(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수도권 외) 6개월 경과6회이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잔여공급가입한 자*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60㎡이하)..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4. 더보기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과 우선공급 선정방법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과 우선공급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수준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합니다.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자격자여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4. 더보기 ››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은 유형 모집전형 및 지역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상이하며,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이 달라서 지원 시에 해당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가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더보기 ››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모집 전세임대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기존주택 전세임대[수급자 등]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제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0. 더보기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