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전세임대1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은 유형 모집전형 및 지역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상이하며,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이 달라서 지원 시에 해당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가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