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임대주택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공사(SH,IH 등) 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롤 장기간(30년) 임대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