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험 이익형1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은 낮은 초기 분양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으로 차후에 매매했을 경우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이익을 일부를 나누는 형태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청년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 가입자총 자산요건[신청자 본인..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