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임대형1 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선택형은 초기 공공임대 형태로 모집하여 6년간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으로 기존에 운영되었던 5년 10년 공공임대랑 비슷합니다. 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기관추천청년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입주자저축불필요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