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증 필요서류1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발급 기준 사용처 알아보기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발급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청소년증이란?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으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며, 금융거래 나 시험응시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청소년증 사용처청.. 카테고리 없음 2025. 1.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