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6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입자주격 및 우선공급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모집 전형에서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과 우선공급 전형에서 동일순위 입주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더보기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