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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일반공급 알아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신청자의 직게존속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장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장의 배우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자산기준 알아보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 85㎡이하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를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일반.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및 자산기준일반공급 청약자격공급대상비율입주자저축청약자격우선공급(1순위자)건설량의25%(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수도권 외) 6개월 경과6회이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잔여공급가입한 자*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60㎡이하)..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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