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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평가방법, 실제소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2인 가구 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2,932,013원3,932,658원5,025,353원6,097,773원7,108,192원8,064,805원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 카테고리 없음 2025. 1.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절차1. 급여신청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가 가능합니다.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2. 조사단계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합니다.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의 의..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6.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부정수급 처벌 총정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적용기준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중위소득 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지원절차급여신청 시 ①. 소득..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4.
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선택형은 초기 공공임대 형태로 모집하여 6년간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으로 기존에 운영되었던 5년 10년 공공임대랑 비슷합니다. 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기관추천청년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입주자저축불필요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2.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은 낮은 초기 분양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으로 차후에 매매했을 경우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이익을 일부를 나누는 형태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청년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 가입자총 자산요건[신청자 본인..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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