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7 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선택형은 초기 공공임대 형태로 모집하여 6년간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으로 기존에 운영되었던 5년 10년 공공임대랑 비슷합니다. 뉴홈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기관추천청년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입주자저축불필요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2. 더보기 ››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 자격조건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은 낮은 초기 분양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으로 차후에 매매했을 경우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이익을 일부를 나누는 형태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뉴홈 나눔형 이익공유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청년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 가입자총 자산요건[신청자 본인..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1. 더보기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우선공급 대상자별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철거민 등(1% 범위 내)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더보기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일반공급 알아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신청자의 직게존속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장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장의 배우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더보기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자산기준 알아보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 85㎡이하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를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일반.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및 자산기준일반공급 청약자격공급대상비율입주자저축청약자격우선공급(1순위자)건설량의25%(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수도권 외) 6개월 경과6회이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잔여공급가입한 자*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60㎡이하)..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4. 더보기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