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임대13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모집 전세임대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기존주택 전세임대[수급자 등]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제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0. 더보기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입주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더보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공사(SH,IH 등) 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롤 장기간(30년) 임대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