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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9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입주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고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입자주격 및 우선공급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모집 전형에서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과 우선공급 전형에서 동일순위 입주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 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모집 시에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공급 면적별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격전용면적 50㎡ 미만 지원 입주자격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입주자는 경쟁 시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공사(SH,IH 등) 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롤 장기간(30년) 임대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