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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5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됩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5. 1. 2.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평가방법, 실제소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2인 가구 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2,932,013원3,932,658원5,025,353원6,097,773원7,108,192원8,064,805원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 카테고리 없음 2025. 1. 1.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부정수급 처벌 총정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적용기준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중위소득 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지원절차급여신청 시 ①. 소득..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4.
뉴홈 일반형 자격조건 일반공급 특별공급 알아보기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분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뉴홈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이랑 비슷한 분양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청약과 동시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뉴홈 일반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조건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기관추천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6개월6회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입주자 저축불필요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6개월,6회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0.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모집 전세임대별 입주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기존주택 전세임대[수급자 등]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제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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